양승만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생애 및 학력 양승만은 1957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11기를 수료했다.
경력
- 검사 및 판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되어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판사로 전직하여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며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는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 사법부 독립 선언: 2011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는 일련의 사법부 관련 논란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와 외압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법부 독립 선언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 헌법재판관: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는 6년간 재직하며 여러 주요 헌법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심판에 참여하여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에 동참했다.
- 퇴임 후: 2018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하여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평가 양승만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봉직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사법부 독립 선언과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이력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공적과 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의 법률적 식견과 원칙적인 태도는 법조계 내외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