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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약탈 (掠奪)

정의

약탈(掠奪)은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으로 정의된다. 한자어로는 '掠'(노략질할 략)과 '奪'(빼앗을 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원 및 표기

'약탈'은 한자어 '掠奪'에서 유래한 말이다. 문화어(북한어)에서는 '략탈'로 표기한다. 동의어 또는 유사어로는 겁략(劫掠), 양탈(攘奪), 창탈(搶奪), 탈략(奪掠) 등이 있다.

의미와 용법

약탈은 남의 재물을 폭력을 동반하여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와는 구별되며, 강도 행위와 의미가 통하는 측면이 있다. 주로 전쟁, 자연재해, 폭동, 사회적 혼란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전쟁과 국제법에서의 약탈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나 점령 지역에서 개별 병사나 군대가 다른 군인, 점령지 주민, 부상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제인도법의 하나인 제네바 조약에 따르면 전쟁 시 군대의 약탈 행위나 강제 징수는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군대의 군용품(총기, 군기, 훈장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노획'이라고 별도로 부르며, 군용품이 아닌 개인의 소지품을 챙겨 가는 것은 '전리품'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획이나 전리품 취득은 일반적인 의미의 약탈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관련 개념과 파생 표현

  • 약탈무역: 약탈적 성격을 지닌 불평등한 무역을 이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 약탈적 출판: 학술 출판 분야에서 비윤리적 수익 추구 방식의 출판 행위를 이르는 용어로 쓰인다.
  • 문화재 반환: 과거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약탈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국에 되돌려주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가리킨다.

약탈은 '약탈당하다', '약탈을 자행하다', '약탈을 벌이다' 등의 형태로 동사·명사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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