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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약정(約定)

'약정'은 한자어 '約定'에서 온 말로, '약(約)'은 '맺다·약속하다', '정(定)'은 '정하다·결정하다'를 뜻한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약속하여 정한다"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낱말사전 등 주요 사전에서 '약정'을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널리 쓰인다. 대표적인 용례로 통신사나 이동통신 기기의 '약정 기간', 금융상품의 '약정 이율', 증권 거래에서의 '약정 가격(約定價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가격)', '약정서', '약정금' 등이 있다. 법률 문서와 계약서에서도 '계약'과 유사한 의미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한편 '약정'은 동음이의어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도 지닌다. '약정(約正)'은 조선 시대 향약(鄕約) 조직의 임원을 가리키는 한자어로,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위치에 섰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며, '부헌(副憲)' 또는 '집강(執綱)'이라고도 불렸다. 향약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면 단위로 모였고, 면내 송사(訟事)도 대개 상존위의 재결에 따르는 상례가 있었다. '도약정(都約正)'은 그 상위 직책으로, 조선 시대 향약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두 용도 모두 널리 documented된 어휘로, 특히 '약속하여 정함'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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