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略式節次)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통상적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간이 재판 절차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
약식절차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제44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절차의 특징
약식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이 재판 제도로, 일반 공판절차에서 적용되는 공개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공소장변경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의 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약식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법칙과 증거동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절차의 도입 목적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절차의 진행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실무상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함),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약식명령은 사건에 대한 서면심사·비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벌금·과료·몰수가 주형(主刑)으로 선고된다. 실무상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둘째,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이른바 '통상회부' 또는 '구공판'이라고 불리는 이 경우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된다.
정식재판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조항은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종전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대체한 것이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실무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이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관련 법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하여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