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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전

야생생물보전(野生生物保全, 영어: wildlife conservation)이란 야생 생물종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복구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식물·균류·지의류·원생생물·원핵생물 등의 종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야생생물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는 서식지 파괴, 서식지 퇴보 및 파편화, 남획, 밀렵, 공해, 기후변화 등이 꼽힌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평가된 생물종 가운데 4만 2,100종 이상이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2019년 유엔 생물다양성 보고서에서는 더 높은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과 생태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폭넓게 인정되는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적 협력 사례로는 197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약(CBD)이 있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을 발간하여 전 세계 생물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립생태원 등 국가 기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종 복원, 서식지 외 보전, 보전 이주(conservation translocation)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야생생물보전은 단순히 개별 종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전반의 균형 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요구한다. 보전 활동은 서식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과 서식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으로 구분되며, 종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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