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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법

앤 법(Statute of Anne)은 1710년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으로, 공식 명칭은 "인쇄된 책의 복사본을 저자 또는 복사본 구매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앤 여왕(Queen Anne) 재위 기간에 제정되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며, 1709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709) 또는 1710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710)으로도 알려져 있다(8 Ann. c. 21 또는 8 Ann. c. 19로 인용).

이는 세계 최초로 저작권(copyright)을 법률로 규정한 법규로 평가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662년 언론 허가법(Licensing Act)에 의해 인쇄업자 길드인 스테이셔너스 컴퍼니(Stationers' Company)가 출판에 대한 독점권과 검열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1662년 법이 1694년 만료된 이후 스테이셔너스 컴퍼니는 새로운 입법을 위해 로비를 지속했으며, 결국 기존의 출판사 중심 체제에서 작가(저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전환하여 1710년 앤 법 통과에 성공하였다.

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을 처음으로 출판사가 아닌 저자(작가)에게 부여하였다. 둘째, 1710년 4월 10일 이후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 14년의 저작권 기간을 규정하였고, 저작권 만료 시 저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추가로 14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21년의 저작권 기간을 적용하였다. 셋째, 저작권 기간 만료 후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넷째, 왕립 도서관,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에 서적을 납본(deposit)하도록 하는 공익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 법은 이후 저작권 만료 문제를 둘러싸고 '서적상들의 전투(Battle of the Booksellers)'라 불리는 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1769년 밀라 대 테일러(Millar v. Taylor) 사건에서 법원은 보통법(common law)상 영구 저작권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1774년 도널드슨 대 베킷(Donaldson v. Beckett) 사건에서 영국 상원은 저작권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앤 법이 규정한 기간이 법적 보호의 최대치임을 확정하였다.

앤 법은 1842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842)으로 대체될 때까지 시행되었으며, 이후 영국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과 1790년 미국 최초 연방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학계와 법원에서도 앤 법은 저작권법의 공리주의적 기반(utilitarian foundation)을 구현한 선례로 자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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