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는 에탄올(ethyl alcohol)을 함유한 음료의 총칭이다. 흔히 '술'이라고 불리며, 한국의 주세법상 순수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인 마실 수 있는 액체를 의미한다. 알코올음료에 포함된 에탄올은 곡물, 과일, 채소 등의 당분을 효모로 발효시켜 생성된다.
어원 '알코올음료'는 영어 'alcohol'과 한자어 '飮料(음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알코올(alcohol)'은 아랍어 'al-kuḥl(알쿠흘)'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안티몬 가루를 뜻하다가 이후 정제된 물질, 나아가 에탄올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분류 알코올음료는 제조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 발효주: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다. 효모가 생존할 수 있는 최대 알코올 농도는 약 13%이므로 자연 발효만으로는 이 이상의 도수를 얻기 어렵다. 맥주, 와인, 막걸리, 청주 등이 대표적이다.
- 증류주: 발효된 술을 다시 증류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이다.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소주, 고량주, 럼주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40~60%에 이른다.
- 혼성주(리큐어 등): 발효주나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과일즙 등을 첨가하여 만든 술이다. 칵테일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역사 알코올음료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약 기원전 10,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후기 석기 시대의 주전자 유적은 의도적으로 발효된 음료가 그 시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9,000년경부터 맥주를 만들어 마신 기록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 곳곳에서 와인이 생산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을 빚어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문화적 측면 알코올음료는 많은 문화권에서 친목 도모, 축하, 종교 의례, 전통 행사 등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과도한 음주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음주운전, 폭력 등)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석면, 방사성 물질과 동급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아무리 적게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 주류 판매 시간 제한, 주류 광고 규제 등 알코올음료의 생산·판매·소비를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하며, 특정 시간대의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