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alibi)는 라틴어 "alibi"(다른 곳에, somewhere else)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로, 범죄가 발생한 시간에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 또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한국어로는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이라고도 한다.
법적 측면에서 알리바이는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된 시간에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방어)에 해당한다. 알리바이가 인정되면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은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알리바이의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다. 피고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와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한국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에게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나 증거서류 제출 등 '입증의 부담(증거제출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다.
비형식적 용법으로는 변명이나 핑계를 뜻하기도 한다. 이 의미는 20세기 미국에서 발전한 확장된 의미로, 일상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부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아픈 할머니가 학교에 결석한 나의 알리바이였다"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알리바이는 추리소설이나 범죄 수사물에서 중요한 서사 장치로 자주 활용되며,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진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 이야기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