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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

안우만(安又萬, 1937년 2월 14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순흥 안씨이며, 경상남도 울산에서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63년 판사에 임명되었다.

생애 및 경력

안우만은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1974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7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980년 언론중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198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다.

1988년 7월부터 1994년 7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1991년 1월부터 1993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하였다. 대법관 임기 만료 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94년 12월 24일 김영삼 정부에서 제44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1997년 3월 5일까지 재임하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은 803일로, 황교안 다음으로 장수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되었다.

주요 재판 및 논란

안우만은 1967년 장준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장준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1970~80년대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시국사건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후일 대법원장이 된 양승태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사건도 있었다. 1978년에는 한국도시개발의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83년에는 김덕룡에 대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치판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발언하며 소장판사들의 개혁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1993년 7월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대법관 시절에는 자가용 출퇴근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1993년) 등 일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협력한 이력으로 인해 '정치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법무법인 일신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재경 울산향우회 회장을 지냈다. 2007년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국민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을 맡았다. 2017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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