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성군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속한 행정구역(군)이며, 선거제도 관점에서 여러 정치 단위의 선거구에 포함된다. 주요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선거구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안성군은 ‘경기 안성군·양평군’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거구는 경기도 안성군과 양평군을 합쳐 단일 지역구(1인 대표)로 구성되며, 총선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 선거구 경계는 인구 변동 및 선거구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선거구 조정 결과를 참고한다.
-
지방선거(시·도·군·구) 선거구
- 경기도지사·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안성군이 별도의 ‘경기 안성군’ 선거구로 구분되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의회의 안성군 지역 대표를 선출한다.
- 안성군 자체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안성군청장이 직접 선출되며, 군 의회(군의회) 선거 역시 안성군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군의회를 구성한다.
-
대선·제6공화국 선거구
-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는 안성군이 속한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시·도 단위)로서 투표가 진행된다.
역사적 변천
- 1990년대 이전까지 안성군은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구였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일 지역구(안성군)로 구성된 시기가 있었다.
- 2008년 선거구 조정 이후 인구 감소 및 인접 군과의 인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평군 등 인접 지역과 통합된 ‘경기 안성군·양평군’ 선거구가 형성되었다.
현재(2024년 기준) 활용 상황
- 안성군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 시 ‘경기 안성군·양평군’ 후보에, 도·시·군 선거 시 각각 해당 도·시·군 선거구 후보에 투표한다.
- 선거구 경계와 구성은 인구 조사 결과와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참고
- 정확한 선거구 경계와 최신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항목은 공신력 있는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지방자치법 규정 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시점(2024년)까지의 정보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