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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정의

악취(惡臭)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뜻한다. 순우리말로는 '구린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는 지독하거나 고약한 냄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좋은 냄새인 '향기'나 '아로마'와는 달리 부정적인 감각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에 해당한다.

어원과 어감

'악취'는 한자 '惡(악, 나쁠)'과 '臭(취, 냄새)'가 결합된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나쁜 냄새'라는 의미를 지닌다. 후각을 통한 불쾌감뿐만 아니라 두통, 구토, 멀미, 후각 감퇴 등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 정의와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규정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약 22종(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은 크게 두 축으로 악취를 관리한다. 첫째, 지정악취물질은 개별 물질별 농도를 기준으로 규제된다.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복합악취'는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냄새를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희석배수'로 규제한다.

주요 발생원

악취의 대표적인 발생원으로는 하수구와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축산 폐기물, 공장 배출시설 등이 꼽힌다.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생활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악취방지법」을 통해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와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악취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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