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스 조약 (Treaty of Arras, 1482)은 1482년 12월 23일, 프랑스 아라스(Arras)에서 프랑스 왕 루이 11세와 오스트리아 대공 막시밀리안 1세(훗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477년 용담공 샤를(Charles the Bold)의 사망 이후 발생한 부르고뉴 왕위 계승 전쟁(War of the Burgundian Succession, 1477~1482)의 제1단계를 종결시켰다.
배경: 1477년 1월 5일 낭시 전투에서 용담공 샤를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그의 딸 마리 드 부르고뉴(Mary of Burgundy)가 부르고뉴 영토 전체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왕 루이 11세는 부르고뉴 공작령, 베르망두아 백작령, 불로뉴 백작령, 아르투아 백작령, 플랑드르 백작령 등 프랑스 왕국에 속한 영토들을 왕실 직할령으로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점령에 나섰다. 마리는 자신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1477년 8월 19일 오스트리아 대공 막시밀리안과 결혼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막시밀리안은 1479년 기네가트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1482년 3월 27일 마리가 낙마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황이 변화하였다. 마리가 남긴 유산은 그들의 아들 필립(훗날 카스티야의 국왕 필리프 1세)에게 상속되었고, 막시밀리안은 어린 아들을 대신한 섭정으로서 입지가 불안정해졌다.
주요 내용: 막시밀리안은 아들 필립을 대리하여, 자신의 어린 딸 마르가레테 폰 외스터라이히(당시 만 2세)를 프랑스 왕세자 샤를(훗날 샤를 8세)과 약혼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이 혼인 약정을 통해 영토 분쟁이 해결되었는데, 마르가레테의 지참금(dowry)으로 다음 영토들이 프랑스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르투아 백작령(County of Artois), 오세르 백작령(County of Auxerre), 부르고뉴 백작령(프랑슈콩테, County of Burgundy/Franche-Comté), 샤롤레 백작령(County of Charolais), 마콩 백작령(County of Mâcon), 바르쉬론 영지(Châtellenie of Bar-sur-Seine), 그리고 샤토시농, 쇼생, 라페리에르, 누아예, 살랭 등의 영지(seigneuries)가 포함되었다. 이들 영토는 이미 1477년 프랑스가 점령한 상태였으며, 조약은 이를 사실상 승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플랑드르 백작령과 부르고뉴 네덜란드의 북동부 영토들은 필립에게 귀속되었다. 부르고뉴 공작령(Duchy of Burgundy)과 피카르디 지역의 여러 백작령은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프랑스의 점령 상태가 유지되었다.
결과와 영향: 1483년 약혼이 정식화되었고, 마르가레테는 프랑스 궁정으로 보내져 왕세자의 약혼녀로서 교육을 받았다. 같은 해 루이 11세가 사망하고 샤를 8세가 즉위하였다. 그러나 1491년, 샤를 8세가 브르타뉴 여공작 안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약혼이 파기되었다. 이에 따라 마르가레테의 지참금 영토 문제가 재개되었고, 1493년 상리스 조약(Treaty of Senlis)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아라스 조약은 부르고뉴 계승 전쟁의 제1단계를 종결하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발루아 가문 간의 영토 분쟁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중요한 외교 문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