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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은 성적 학대·성적 이용·성희롱·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예방·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입법 배경 및 연혁

  • 제정·시행: 2009년 1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법률 제12721호)되고, 201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 주요 개정: 2011년·2018년·2020년·2022년(제2022‑13호) 등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신고 의무 확대, 보호조치 강화, 처벌 수위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

구분 핵심 조항
정의 “아동·청소년”을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성폭력”·“성착취”·“음란물 유포”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예방·교육 학교·보건소·지자체 등은 성교육·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에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다.
신고·조사 의무 교사·보건·복지·사회복지사·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호조치 성보호명령(일시적 보호처분), 보호관찰, 가해자와 피해자 접촉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지원·보상 피해자·가해자 가족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립·운영이 의무화된다.
처벌 규정 성폭력·성착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징역·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을 규정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한다.
국제 협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와 해외 추방·추방 절차 등을 포함한다.

집행기관

  • 여성가족부(현: 여성가족부) : 정책 수립·예산 지원·교육·예방 프로그램 감독
  • 경찰청 : 사건 수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체포·검거
  • 보건복지부·보건소·복지관 : 의료·심리·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 형법(성폭력 관련 조항)
  • 아동복지법
  • 특수아동보호법(성학대 포함)
  • 전자통신기본법(음란물 유통 방지)

현황 및 평가
성보호법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적도 확대되었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사례 및 가해자 재범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 적용,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법령 텍스트 접근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및 최신 개정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현황” (2023).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실태 조사” (2022).
  3. 법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2022 개정 최신판).

본 문서는 확인된 공공 자료와 정부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세부 조항이나 최신 개정 내용은 해당 법령 자료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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