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兒童性虐待, Child Sexual Abuse)는 아동을 성적 활동에 연루시키거나 노출시키는 행위로, 아동이 발달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할 능력이 없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아동 학대의 한 형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학대를 18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착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아동 성학대는 이 중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의와 범위
아동 성학대는 성인 또는 또래 아동이 아동을 가해자의 성적 자극이나 관찰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접촉성 행위(성기 접촉, 구강-성기 접촉, 성교 등)와 비접촉성 행위(노출증, 아동 성착취 자료 제작·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가 있다. 미국심리학회(APA)는 아동이 성인과의 성적 활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죄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한다.
법적 측면
아동 성학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제34조와 제35조는 체약국에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성인과 법적 동의 연령 미만 아동 간의 성관계는 아동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법정 강간(statutory rape)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실태와 통계
국제 연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 남성 7명 중 1명이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 2011년 217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전 세계 여아의 12.7%~18%, 남아의 7.6%가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약 30%는 친척(형제, 아버지, 삼촌, 사촌 등)이고, 약 60%는 가족 지인(가족의 친구, 베이비시터, 이웃 등)이며, 낯선 사람은 약 10%에 불과하다.
영향과 후유증
아동 성학대는 단기적·장기적 심리적, 신체적, 신경학적 영향과 연관된다. 심리적 영향으로는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PTSD), 섭식 장애, 낮은 자존감, 수면 장애, 해리 증상 등이 보고된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내부 장기 손상, 성병 감염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연구는 심각한 아동 성학대가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방과 대응
WHO는 아동 성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양육자 지원, 교육 및 생활 기술 접근, 규범과 가치 접근, 법률의 시행과 집행, 대응 및 지원 서비스 등 다부문적 접근을 권고한다.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후 학교 기반 교육 프로그램, 부모 대상 프로그램, 웹 기반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되었다. 아동이 학대를 폭로했을 때 지지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 외상 증상이 덜하고 학대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고된다.
역사적 배경
아동 성학대에 대한 최초의 전문 저작은 185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오귀스트 앙브루아즈 타르디외(Auguste Ambroise Tardieu)의 《성폭행에 관한 의학-법적 연구》로 알려져 있다. 아동 성학대가 공공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였으며, 1974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제정과 1980년대 이후의 법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식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