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사형제도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사형은 주로 살인, 무기 폭탄 테러,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마약 밀수와 같은 중범죄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 형법(페널 코드, Penal Code): 제 300조에 해당하는 살인죄(특히 ‘예비적 살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형이 의무형벌로 규정되어 있다.
- 마약법(Misuse of Drugs Act, MDA): 마약 15 g 이상의 헤로인, 30 g 이상의 휘발유, 500 g 이상의 대마 등 정해진 양 이상의 마약을 밀수·수입·수출·제조·배포한 경우, 사형이 의무형벌로 규정된다. 2021년 개정으로 일정 조건(예: 협박·압박에 의한 범행, 협력자 이용 등) 하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집행 방식
- 사형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목매달리기(전통적인 교수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창이 교도소(Changi Prison)에서 실시한다.
- 사형 선고 후 대통령이 사면·감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내각(내각)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진다.
국제적 논란
- 사형제 유지에 대해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국가가 비판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시행 현황(2020년 ~ 2023년)
- 2020년 ~ 2022년 사이에 사형 집행이 4건(모두 마약 관련) 보고되었으며, 2023년에는 추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 (정확한 연도별 통계는 공식 통계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위 내용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서술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