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호(十戶) 열 집. 또는 열 집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던 지방 행정 및 군역(軍役) 동원 단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 행정 조직의 말단 단위이자 호구 조사 및 세금 징수, 병역 의무 부과의 기초 단위로 기능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10호를 1통(統) 또는 1리(里)의 하위 단위로 삼아 향·소·부곡 등 지방 행정 구역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호구 단자 작성과 양전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군역 면제 대상인 양반 관료 계층을 제외한 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10호 단위로 군정(軍政)을 편성하여 군포(軍布)나 군역을 부담하게 하는 '십호편제(十戶編制)'의 근간이 되었다. 이는 후대 호포제(戶布制) 시행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현대 행정 구역상으로는 리(里)나 통(統), 반(班) 등의 하위 단위 개념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