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협의(중국어 간체자: 十七条协议, 정체자: 十七條協議)는 195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이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법적 협의이다.
이 협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과 티베트의 아푀 아왕직메( Ngapoi Ngawang Jigme)가 서명하였으며,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 정립,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이다.
1951년 10월 24일,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마오쩌둥과 중앙 인민 정부에 십칠조협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그러나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여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십칠조협의의 파기를 선포하였다.
이 협의는 티베트의 법적 지위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티베트 합병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서로,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 정부 간의 해석과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