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의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피해 지원과 성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자는 조진경이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이다.
설립 배경 및 목적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관명의 '십대'는 청소년 연령층을, '여성'은 주된 지원 대상을, '인권'은 활동의 기본 가치를 각각 의미한다.
주요 사업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하여 성매매 피해 정황이 보이는 청소년에게 먼저 접근하는 '찾아가는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39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 또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법률지원단, 의료지원단,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법률 자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단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목의 의사들로 구성되어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지원단은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서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상담 및 직접 지원(법률·의료·생활·학업·자활 연계), 교육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자립·자활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예방 홍보사업,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 설립 이후 약 8년간 법개정 운동을 전개하여, 2020년 4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센터는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 기획으로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 작품 전시회 '오늘'展을 개최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진경 대표는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청암상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년간의 활동 기록을 아카이빙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정보센터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구성
2024년 기준으로 센터는 대표, 사무총장(상담소 소장), 사무국, 상담소 S·N·S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등 총 13명의 상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법률지원단 27명, 의료지원단 13명, 심리지원단 7명의 전문위원단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