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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實況調査書)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및 기타 장소에서 실황을 조사하고, 그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 실황조사서는 범행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범행현장과 가장 가까운 증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실황조사서의 작성 근거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두고 있다. 검사규칙 제16조 및 사규 제49조에 따르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황조사와 검증과의 차이

실황조사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사람의 신체, 장소 또는 현장 상황을 수사기관의 오관(五官)의 작용을 통하여 조사·감지하는 수사의 한 방법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검증과 유사하나, 검증이 형사소송법상 규제를 받는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 행해지는 반면,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수사방법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재 형식

실황조사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 실황조사의 목적
  • 실황조사의 참여인
  •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존재한다.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89.3.14, 88도1399).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상에 따라 진술·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1984.5.29, 84도378).

열람 및 취득

실황조사서의 열람 및 등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고소인·고발인 등 관련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해당 경찰서 수사팀, 담당 검사실, 또는 재판 진행 중 법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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