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2004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2004헌마554)을 의미한다.
본 사건의 발단은 참여정부 시기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이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주요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관습헌법의 인정: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성문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조선 시대 이래 600여 년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당연하게 수용된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 사항으로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개정 절차의 위배: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단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려 한 것은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 추진되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수도 이전 대신 주요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해당 판결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