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신탁통치령

신탁통치령(信託統治領, 영어: United Nations Trust Territories) 또는 신탁통치 지역은 유엔의 신탁통치제도에 따라 특정 국가가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를 위탁받은 영토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국제연맹이 해산되고 유엔이 설립되면서, 국제연맹 시기의 위임통치령 제도를 계승·수정한 것이다.

신탁통치제도는 유엔 헌장 제12장과 제1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탁을 받은 국가(시정권자)는 유엔 총회와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정권자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진보와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점진적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며, 인종·성별·언어·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했다.

신탁통치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1945년 10월 24일 유엔 헌장 발효 시점에 다른 국가에 위임통치되고 있던 지역, 둘째,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탈리아·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셋째, 해외 영토를 보유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로 전환한 지역이다.

실제로 신탁통치령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으로는 프랑스령·영국령 카메룬, 오스트레일리아령 뉴기니, 벨기에령 루안다-우룬디, 영국령 탕가니카, 프랑스령·영국령 토골란드, 뉴질랜드령 서사모아, 이탈리아령 소말리아, 미국령 태평양 제도,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령 나우루 등 총 11개 지역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례로 독립하여 신탁통치령은 1994년 10월 팔라우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소멸되었다.

신탁통치제도는 이전의 위임통치제도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신탁통치 이사회가 3년에 1회씩 각 지역을 정기적으로 시찰하며 자치·독립을 위한 시정 여부와 인권 침해·착취 여부를 조사하여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지역 주민이 직접 유엔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다. 반면 특정 지역을 '전략 지구'로 지정하여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적 이용이 허용된 측면도 있었다.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국내외의 거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이 결의는 철회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