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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身體의自由, 영어: personal liberty)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념 및 의의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임의적 활동의 자유"로 정의한 바 있다(1992.12.24. 92헌가8).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기초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주요 원칙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인정과 그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②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③ 연좌제 금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3항).

④ 적법절차: 법이 정한 절차를 미리 거쳐야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법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된다.

⑤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고문 금지 및 자기부죄 진술거부권(묵비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⑦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⑧ 변호인 조력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⑨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⑩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는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2002헌마478). 또한 신체의 자유는 그에 대한 제한이 형사절차에서 가해졌든 행정절차에서 가해졌든 간에 보장되어야 하는 자연권적 속성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security of person)"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liberty'는 신체의 자유로 번역되기도 한다.

법적 성격

신체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체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권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의 수사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헌법 제29조). 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의 핵심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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