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신체검사(身體檢査, physical examination) 또는 건강검진(medical examination, clinical examination, medical checkup)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체를 검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의사가 질병에서 비롯된 증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몸을 검사하는 과정을 일컫기도 하며,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의 검사도 포함한다.
개요
신체검사는 주로 의학적 병력(medical history)을 바탕으로 하며, 과거 동일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겪었던 증상과 징후를 토대로 진단적 추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검사와 함께 각종 검사 기기(영상 진단, 혈액 분석 등)를 동반해 정밀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질병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 모든 검사 결과와 소견은 의료 기록지에 남는다.
주요 검사 항목
신체검사(건강검진)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문진표 작성: 과거 병력, 가족력,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설문
- 의사 상담: 문진표를 바탕으로 한 문진(問診)
- 기초 계측: 키, 체중, 체질량지수(BMI), 혈압 측정
- 구강검사: 치아 및 구강 건강 상태 확인
- 혈액검사: 혈구 수,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
- 소변검사: 요단백, 요당, 요잠혈 등
- 흉부 X-ray 검사: 폐와 심장 이상 여부 확인
- 분변잠혈검사: 대장암 조기 발견 목적
- 위내시경·대장내시경: 소화기계 암 검진
-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인지기능 검사 등
대한민국의 건강검진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예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건강검진(국가공단):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6대 암검진(국가공단):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 건강검진기본법: 200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부터 시행
검사 결과는 통상 2주 이내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형태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 등이 의심되는 확진검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징병 신체검사)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구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징병 여부 및 복무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로, 병무청 주관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시행된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통지서를 받아 검사를 받으며, 신체 등급(1~7급)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이 결정된다.
의학적 신체검사(진찰)
의학적 맥락에서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시진(Inspection): 눈으로 관찰
- 촉진(Palpation): 손으로 만져 확인
- 타진(Percussion): 두드려 소리로 확인
- 청진(Auscultation): 청진기 등으로 소리 청취
같이 보기
- 건강검진
- 병역판정검사
- 진단
-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