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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식

신문식(訊問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사로, "혐의자를 신문하듯이 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답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태도로 몰아붙이는 방식의 화법 또는 행동 방식을 가리킨다.

어원 및 구조

"신문식"은 한자어 "신문(訊問)"과 "식(式)"의 합성어로 구성된다. "신문(訊問)"은 "혐의자나 증인에게 캐묻는 일" 또는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는 일"을 뜻하며, "식(式)"은 "방식" 또는 "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신문하듯이 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신문(訊問)"은 일반적인 "신문(新聞, newspaper)"과는 전혀 다른 단어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문식"이 신문 기사 작성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맥락

이 단어는 주로 일상적인 대화나 문학 작품에서 상대방을 마치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심문하듯이 몰아붙이는 화법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강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을 "신문식으로 대하다" 또는 "신문식으로 묻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음이의어 및 유사 용례

  • 고유명사로의 용례: "신문식(申文植)"은 대한민국의 전직 정치인 이름이기도 하다. 1955년 3월 28일에 태어난 그는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명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 파생 용어: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신문식토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는 교차조사 방식 토론(CEDA 토론)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이 용어에서 "신문식"은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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