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神權, Priesthood)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이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능과 권한을 뜻하는 핵심 교리 용어이다. 교회 신학에서 신권은 단순히 직책이나 임명이 아니라, 구원 사업을 수행하고 성약(聖約, Covenant)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신성한 권능으로 정의된다.
1. 정의와 성격
교회 교리에 따르면 신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능"이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이다. 이는 인간의 지위나 학력, 선거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남성 회원에게 '성임(ordination, 안수)'이라는 의식을 통해 위임된다. 신권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성례전(성찬, 침례, 성신 은사 부여, 성전 의식 등)을 집행하며, 교회의 행정적 지도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2. 신권의 두 가지 계급 (등급)
교회는 신권을 크게 두 가지 계급으로 구분한다. 이는 《교리와 성약》 107편 등 경전 기록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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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 신권 (Aaronic Priesthood, 낮은 신권):
- 구약성경의 아론과 그 후손들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아론 신권'이라 불린다.
- 주요 권한: 천사의 봉사 직분, 복음의 외적 규례(침례, 성찬) 집행, 시간적 구제 사업 감독.
- 직분: 집사(Deacon), 교사(Teacher), 제사(Priest), 감독(Bishop, 아론 신권의 회장단 직분).
- 주로 12세 이상의 합당한 남성 청소년과 성인 개종 초기의 남성 회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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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기세덱 신권 (Melchizedek Priesthood, 높은 신권):
- 구약성경의 멜기세덱(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따서 명명되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히브리서 7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낸다.
- 주요 권한: 교회의 영적 사업 주관, 성신 은사 부여, 병자 축복, 성전 의식 집행, 교회 행정 전반의 지도권.
- 직분: 장로(Elder), 칠십인(Seventy), 대제사(High Priest), 부름받은 사도(Apostle) 등.
-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합당한 성인 남성 회원에게 부여된다.
3. 신권 수여의 조건과 절차
- 대상: 교회는 계시(1978년 제1회장단 선언문, 《교리와 성약》 공인선언문 2)에 따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에게 신권을 수여한다.
- 자격: 합당함(worthiness)은 침례 성약 준수, 계명 순종, 정직, 도덕적 청결, 십일조 납부, 신권 지도자와의 면담(신권 면접) 등을 통해 평가된다.
- 절차: 신권 소유자(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안수하여 수여하며, 이후 해당 신권 정원회(Quorum)에 등록되어 활동한다.
4. 신권 정원회 (Quorum)
신권 소유자는 연령과 직분에 따라 '정원회'라는 조직 단위에 소속된다. 정원회는 신권 의무를 배우고, 서로 돌보며, 봉사를 조율하는 기본 단위이다. 와드(지방 단위 교회) 단위에는 장로 정원회, 제사 정원회, 교사 정원회, 집사 정원회 등이 있으며, 스테이크(상위 행정 단위) 단위에는 대제사 정원회 등이 있다.
5. 신권 열쇠 (Priesthood Keys)
신권 열쇠는 특정 신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지시하며 통제하는 '지도권'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신권 권능을 가지나, 신권 열쇠는 특정 부름(감독,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교회 회장 등)을 받은 지도자에게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장은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를 행사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6. 여성과의 관계
교회 교리에 따르면 여성은 신권 직분(장로, 제사 등)이나 신권 정원회 회원 자격은 주어지지 않으나, 신권 권능(Priesthood Power)과 축복의 수혜자이며 동역자이다. 여성은 성전 의식을 통해 신권 권능을 부여받으며, 상호부조회(Relief Society), 청녀회, 초등회 등 교회 내 주요 보조 조직을 이끌며 신권 지도자와 협의하여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 1978년 계시 이후 인종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성별에 따른 신권 직분 수여 구분은 현재 교회의 공식 교리로 유지되고 있다.
7. 신권의 의무와 축복
신권 소유자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교리와 성약》 84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가정을 주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교회는 신권을 통해 가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인봉(Sealing)' 권능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며, 이는 성전 결혼과 자녀 인봉 의식의 근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