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촉 물질

정의
식품 접촉 물질(食品接觸物質)은 식품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모든 재료·제조·가공·포장·저장·운반·조리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이 식품으로부터 용출(migration)되는 화학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 규제의 중요한 대상이다.

개요

  • 규제 체계: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 및 식품접촉용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의 안전성을 규제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Food Contact Substances (FCS)”로, 유럽연합(EU)에서는 “Food Contact Materials (FCM)”로 정의하고, 각각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목록·허가 절차 등을 운영한다.
  • 목적: 식품에 유해 물질이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 무역에서의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한다.
  • 적용 범위: 포장재(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판지 등), 조리용 기구(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실리콘 등), 저장·운반용 용기, 코팅제·인쇄 잉크·접착제·실리콘 오일·방부제·향료·색소 등 식품과 접촉 가능한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어원/유래

  • 식품(食品): ‘먹을 것’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 접촉(接觸): ‘닿다’,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 물질(物質): ‘물체·성분’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따라서 “식품 접촉 물질”은 직역하면 “food‑contact substance”에 해당한다. 한국어 표기는 1990년대 이후 식품 안전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 도입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징

  1. 이동성(용출) 평가
    • 식품에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특정 시험(예: EU Regulation 10/2011에 따른 전체 이동성 시험, 미국 FDA FCM Guidance에 따른 시뮬레이션 시험)으로 정량·정성 평가한다.
  2. 허가·리스트 제도
    • 한국에서는 ‘식품접촉용품 허가목록’에 등재된 물질만 사용 가능하며, 신규 물질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한계(한도) 설정
    • 특정 물질에 대해 허용 용출량(예: mg/kg 식품)이나 농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4. 표시·추적성
    • 제조업체는 사용된 식품 접촉 물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문서화(재료안전자료시트, MSDS 등)를 제공해야 한다.
  5. 국제 조화
    • 주요 국가·지역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Codex Alimentarius(코덱스)에서도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항목

  • 식품위생법
  • 식품첨가물
  • 식품 접촉용기·포장재
  • 식품 안전 관리 체계(예: HACCP)
  • 국제 식품법규(예: EU Regulation 1935/2004, FDA 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 이동성 시험(식품 접촉 물질의 용출 시험)

※ 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규정·법령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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