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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원용권

시효원용권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개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채무 관계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반면, 상대적 소멸설은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즉 시효원용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시효원용권은 이 중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설명되는 권리이다.

학설의 대립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효원용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판례에서도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시효원용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원용)하여 비로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효원용권은 일종의 항변권(급부거절권)으로 이해된다.

시효원용권자(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채무자 본인 및 그 승계인
  •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
  •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다만 후순위담보권자 등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는 원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시효원용의 효과

시효원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수인의 원용권자 중 1인의 원용 또는 불원용은 다른 원용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시효원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시효소멸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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