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는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과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검안(檢案)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법적으로 진단서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시체검안서는 의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와의 구분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며, 사용 목적 또한 같다. 두 문서 모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발급 조건에 차이가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최종 진찰한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고, 사인이 지속적인 진료 과정에서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에 작성된다. 그 외의 경우, 즉 병원 내에서 사망하였더라도 담당 의사가 최종 진찰 후 48시간이 경과하였거나 환자의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며, 의사는 시체를 직접 검안한 후 시체검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급 절차
시체검안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급된다.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아닌 경우
- 자택이나 길거리 등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 사고나 외상으로 사망한 경우
- 병원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
이 경우 사망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안 의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시신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사망 사실과 사인을 확인한 후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부검보고서와의 차이
시체검안서는 부검보고서(Autopsy Report)와 명백히 구분된다. 부검보고서는 시신을 병원이나 부검 시설로 이송하여 해부(부검)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반면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망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신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작성하며, 대개의 경우 해부(부검)를 수반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사, 경찰, 장례식장 등이 결탁하여 시체검안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용어
대한민국에서는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가 올바른 명칭이나, 종종 일본식 표현인 '사체검안서(死体検案書)'로 잘못 호칭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사체검안서'라고 부른다. 영문 표기로는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가 사용된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