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유기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의 하나로, 사람의 사망 이후 그 시체(屍體)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용어로는 "시체 등의 유기" 또는 "사체유기"로 표현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는 시체, 유골, 유발(頭髮, 머리카락)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분묘를 발굴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16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구성 요건
시체 유기죄의 대상이 되는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며, 모체 안에서 사망한 후 분만된 사산아(死産兒)의 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기'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체 등을 고의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방치하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될 수 있다.
판례상 주요 해석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98도51)에 따르면, 비록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화장했다 할지라도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장례 의례를 갖춘 경우라면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장례 의식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유기 해당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판례(86도891)는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시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일상적 용법
일상 언어에서 '시체 유기'는 범죄 행위의 일환으로 시신을 특정 장소에 버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언론 보도 등에서도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범인이 시신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이 용어가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