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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도

시정촌도(市町村道, しちょうそんどう)는 일본의 도로법(道路法)에 규정된 도로 구분 중 하나로, 시정촌(市町村) 및 특별구의 구역 내에 존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노선이 인정된 도로를 의미한다. 관리 및 유지는 해당 노선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일본 도로법 제3조는 도로를 일반국도, 도도부현도, 시정촌도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제8조에서 시정촌도는 시정촌장이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선을 인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구역을 벗어나 노선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관계 시정촌장의 동의와 각 의회의 의결이 요구된다.

시정촌도는 한국의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시정촌도는 지방의 생활 도로나 농로 수준의 소규모 도로이지만, 일부는 주요 지방도로로 인정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신 고속도로, 후쿠오카 고속도로, 히로시마 고속도로 등 유료 고속도로 노선 중 일부가 행정적 편의상 시정촌도로 설정되어 취급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도로 표지판의 경우, 도도부현도와 달리 시정촌도는 원형과 화살표가 조합된 형태의 표지를 사용한다. 시정촌도의 노선 인정과 관리는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 및 도로 행정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본 전역에 걸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로 구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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