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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市場都賣人)은 대한민국「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0년대 초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경매 중심 거래 방식과 달리, 시장도매인은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경매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중개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형태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사(競賣師)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며, 일부 도매시장(예: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시장이 함께 운영되기도 한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2004년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시장도매인 회원들의 권리 보호와 유통 정보 수집·보급,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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