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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행정가)

정의
‘시장(市長)’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특별시·광역시·특수자치시·특수자치도 등 시 수준 행정구역의 최고 행정관을 말한다. 행정가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의 행정·재정을 총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Mayor”로 번역된다.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1에 따라 시장은 해당 시·특별시·광역시·특수자치시·특수자치도의 주민이 직접 투표(보통선거)로 선출한다.
  •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장은 지방공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감독, 예산 편성·집행, 조례 제정·시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

주요 역할

영역 구체적 내용
행정 집행 시·군·구청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서·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다.
예산·재정 연간 예산안을 작성·제출하고,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조례·규칙 시·군·구 조례안을 발의·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규칙·지침을 제정한다.
대표·외교 시를 대표하여 국내·외부 기관·단체와 교섭·협력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인사권 시청·구청 등 지방공무원의 주요 인사(시장보좌관, 부시장 등)를 임명·해임한다.
재난·안전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임기 및 선출 방식

  •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 선거는 일반·직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일정 요건(선거법상 연령·거주·소득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역사적 배경
‘시장’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행정 구역 체계에서 차용된 ‘시(市)’와 ‘장(長)’을 합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지방 행정 기관으로 도입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기존 명칭을 유지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의 직접 선거제가 시행되었다.

현행 제도와 조직

  • 각 시·특별시·광역시·특수자치시·특수자치도는 자체 행정조직(시청·구청·청)과 부서(예산·재정팀, 도시계획팀 등)로 구성된다.
  •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시장보좌관·각 부서 장관(청장) 등이 있다.

관련 용어

  • 군수 : 군(郡) 행정구역의 최고 행정관.
  • 구청장 : 구(區) 행정구역의 최고 행정관.
  • 시장·군수·구청장 은 모두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가이며, 각각의 관할 구역에 대해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다.

주요 참고 문헌

  • 「지방자치법」, 대한민국 법제처.
  • 「지방재정법」, 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예: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등).

본 설명은 공신력 있는 법령·공식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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