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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개요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병역법」 제5조 및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이하에 근거한다. 병역의 종류 중 예비역에 해당하며, 명칭은 '예비역'이지만 현역을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는 다른 개념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되어 복무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편입 대상 및 자격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신체등급 4급)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

복무 기간 및 내용

  • 복무기간: 3년(36개월)
  • 복무 방식: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또는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근무
  • 군사교육소집: 편입 후 최초 승선 전에 30일 이내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음
  • 복무 만료: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제도 도입 배경

2007년 2월 병역제도개선방안 발표로 2012년부터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게 되자,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비상시 활용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특징

  •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 내에서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
  • 승선 중에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
  • 복무만료 후 채용시험 응시 시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 2023년부터 원양구역 항행 선박 내 개인 통신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인권침해 피해 시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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