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정의
승계(承繼)는 앞선 사람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지위·권한·권리·의무·재산 등을 다음 사람이나 조직에게 그대로 이어받는 행위를 뜻한다. ‘승(承)’은 ‘받을 승’, ‘계(繼)’는 ‘이어갈 계’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전임자의 권한·책임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용례

분야 구체적 의미 및 적용 사례
법률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나의 원인(예‑채무·계약·소송)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어받는 것. 주로 채무인수, 기업 인수·합병, 상속 등에 사용된다【2†source】.
경영·기업 기업이 경영권·사업을 전임자(창업자·대표)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 문화·고객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재무적 절차(주식 양도, 계약 인수 등)를 거친다.
상속·재산 가족·친족 사이에 재산·채무를 물려받는 행위. 상속과 겹치는 개념이지만, 승계는 ‘법적 권리·의무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음’에 초점을 둔다.
공공·제도 공직·군대·학교 등에서 직책·직무를 이어받는 절차. 헌법·법령에 따라 승계 순위와 절차가 규정돼 있다.
문화·전통 전통 예술·의식·지식 등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의미로도 쓰이며, ‘계승’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어원

  • 한자: 承(받을 승) + 繼(이어갈 계) → ‘받아 이어간다’는 뜻.
  • 한국어에서는 ‘승계’라는 순수 명사 형태 외에 ‘승계하다(동사)’ 형태로도 사용된다.

관련 용어

  • 계승(繼承): 주로 문화·전통·가업 등을 물려받는 의미.
  • 상속(遺産承繼): 재산·채무에 한정된 법적 이전.
  • 인수합병(M&A): 기업 승계의 대표적 형태.

법적·제도적 근거

  • 민법 제1070조(채무의 승계) 등에서 채무·권리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 기업법·상법에서는 주식·사업양도 시 승계 절차와 효력을 명시한다.

주의점

  • 승계는 전임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승계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위험도 함께 물게 된다. 따라서 사전 실사·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참고 문헌·출처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승계” 항목.
  2. iChaCha 사전 – “포괄승계” 정의.
  3. 나무위키 – “승계” 설명.
  4. 민법·상법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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