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승계(承繼)는 앞선 사람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지위·권한·권리·의무·재산 등을 다음 사람이나 조직에게 그대로 이어받는 행위를 뜻한다. ‘승(承)’은 ‘받을 승’, ‘계(繼)’는 ‘이어갈 계’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전임자의 권한·책임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용례
| 분야 | 구체적 의미 및 적용 사례 |
|---|---|
| 법률 |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나의 원인(예‑채무·계약·소송)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어받는 것. 주로 채무인수, 기업 인수·합병, 상속 등에 사용된다【2†source】. |
| 경영·기업 | 기업이 경영권·사업을 전임자(창업자·대표)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 문화·고객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재무적 절차(주식 양도, 계약 인수 등)를 거친다. |
| 상속·재산 | 가족·친족 사이에 재산·채무를 물려받는 행위. 상속과 겹치는 개념이지만, 승계는 ‘법적 권리·의무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음’에 초점을 둔다. |
| 공공·제도 | 공직·군대·학교 등에서 직책·직무를 이어받는 절차. 헌법·법령에 따라 승계 순위와 절차가 규정돼 있다. |
| 문화·전통 | 전통 예술·의식·지식 등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의미로도 쓰이며, ‘계승’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
어원
- 한자: 承(받을 승) + 繼(이어갈 계) → ‘받아 이어간다’는 뜻.
- 한국어에서는 ‘승계’라는 순수 명사 형태 외에 ‘승계하다(동사)’ 형태로도 사용된다.
관련 용어
- 계승(繼承): 주로 문화·전통·가업 등을 물려받는 의미.
- 상속(遺産承繼): 재산·채무에 한정된 법적 이전.
- 인수합병(M&A): 기업 승계의 대표적 형태.
법적·제도적 근거
- 민법 제1070조(채무의 승계) 등에서 채무·권리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 기업법·상법에서는 주식·사업양도 시 승계 절차와 효력을 명시한다.
주의점
- 승계는 전임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승계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위험도 함께 물게 된다. 따라서 사전 실사·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참고 문헌·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승계” 항목.
- iChaCha 사전 – “포괄승계” 정의.
- 나무위키 – “승계” 설명.
- 민법·상법 관련 조문.
위 내용은 백과사전 수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