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취인이나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일정량의 통화를 청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협상 가능한 법률 문서로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지급 결제 수단의 하나이다. 수표에는 발행인, 수령인(수취인), 지급인의 세 당사자가 관련되며, 발행인은 은행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수취인은 지급인인 은행에서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을 받는다.
역사적 기원
수표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수표는 13세기경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귀족이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은행 앞으로 지급지시를 하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위키백과에서는 14~15세기경 이탈리아의 예금지불지시서를 기원으로 보고 있으며, 근대적 수표는 17세기 영국에서 정비된 것으로 설명한다. 1830년대 이후 주식은행제도와 어음교환소, 중앙은행의 발달과 함께 수표의 결제사무가 조직화되었고, 1931년 제네바에서 국제적 통일수표제정조약이 성립되면서 오늘날의 수표 형식으로 정비, 보편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일본수표법이 준용됨으로써 수표가 등장하였으며, 1962년 1월 「수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표보증카드가 등장하였으나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법적 성격과 경제적 기능
수표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형식적 서면행위이며 행위의 배후관계와는 독립한 추상적 증권이다. 수표는 어음과 법적 형식이 유사하나 경제적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어음이 만기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증권인 반면, 수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지급증권으로서 현금결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수표의 주요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 또는 이와 동등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된다. 둘째, 수표에는 어음에서와 같은 인수제도가 없으며, 대신 필요에 따라 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수표는 모두 일람출급식이므로 만기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지급제시기간과 시효기간이 짧은데, 발행일자 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지인출급식(무기명식) 수표가 인정된다.
수표의 종류
수표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수취인 지정방식에 따라 기명식수표, 지시식수표, 배서금지식수표, 소지인출급식수표, 무기명식수표 등으로 나뉜다. 발행형식에 따라서는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선일자수표, 횡선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등이 있다.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로, 기업 간 상거래 결제에 많이 사용된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은행인 수표로서 지급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일반인이 "수표"라고 할 때 흔히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앞수표이다. 횡선수표는 수표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어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한정시킨 수표로, 분실·도난 시 부정한 소지인이 지급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계수표는 가계종합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로, 1982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현금 대신 사용하는 수표로, 수표면에 미리 사인을 하고 사용 시 상대 앞에서 다시 사인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부도와 상환청구
수표소지인이 법정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한다. 부도 시 소지인은 발행인 등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소지인의 경우 6개월이다. 수표의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거절증서 작성 외에 지급인의 선언과 어음교환소의 선언에 의한 방법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