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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이씨

수칙 이씨(守則 李氏, 1747년~?)는 조선 후기의 궁녀이자 사도세자의 후궁이다. 본관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은 이(李)씨이다. 정조로부터 '수칙(守則)'이라는 작위와 '정렬(貞烈)'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생애

수칙 이씨는 1755년(영조 31년) 10세의 나이로 궁녀로 입궁하였다. 1760년(영조 36년)부터 사도세자를 모시는 지밀나인이 되었으며, 사도세자의 승은을 입었다. 그러나 1762년(영조 38년)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하자, 수칙 이씨는 궁을 나와 도성 서문 밖의 한 오두막집에 은거하였다. 이후 약 30년 가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폐인처럼 지내며 지냈으며, 대소변도 방 안에서 해결할 정도로 극단적인 폐쇄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위 수여

1791년(정조 15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기리는 과정에서 이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정조는 당시 도성 서문 밖에서 한 노파에게 의지해 살고 있던 이씨에게 여관(女官)의 칭호 가운데 하나인 '수칙(守則)'이라는 작위를 내렸다. 수칙은 정6품에 해당하는 궁중 직위였다. 또한 정조는 그녀에게 '정렬(貞烈)'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녀가 사는 집 앞에 '수칙이씨지가(守則李氏之家)'라는 편액을 걸게 하였으며, 종2품의 품계를 내려 예우하였다. 이는 정조실록에 기록된 공식적인 사실이다.

사후

수칙 이씨의 사망 연도와 사망 이후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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