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정의
수취(受取)는 물건·금전·우편물 등을 받아들여서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받아들임’, ‘수령’, ‘영수’와 동의어로 쓰인다.

개요
현대 한국어에서 수취는 일상생활과 행정·비즈니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수취하다’, 물품을 ‘수취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때 ‘수취증’를 발급한다는 식이다. 또한 ‘수취인’이라는 파생어는 물건이나 서신 등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어원/유래
수취는 한자어 收取(수취)에서 차용된 것으로, ‘받을 수(收)’와 ‘취할 취(取)’이 결합된 형태이다. 한자는 각각 ‘받다’, ‘취하다’를 뜻한다. 한국어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행정·재정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일반적인 ‘받다’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특징

  • 명사형 사용: ‘수취’는 주로 명사로 쓰이며, 동사형 ‘수취하다’는 ‘받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법·행정 용어: 관세·세금·공과금 등 공식적인 금전 수령을 기록할 때 ‘수취증명서’·‘수취 확인서’ 등으로 표기한다.
  • 파생어: ‘수취인(受取人)’, ‘수취증(受取証)’, ‘수취확인(受取確認)’ 등 다양한 복합어가 존재한다.
  • 역사적 용어와의 구분: 조선 시대에 토지·공물 등을 징수하는 제도를 ‘수취제도’라고 부른 바 있으나, 현재 일반적인 의미의 ‘수취’와는 구별한다.

관련 항목

  • 수령: 물품·금전을 받는 행위·결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사.
  • 영수: 받음·인정·확인을 의미하는 고유어·한자어.
  • 수취인: 물건·우편 등을 받는 사람.
  • 수취증: 물품·우편물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수취제도: 조선·조기 한국의 조세·공납 제도 중 하나(역사적 의미).

※ 본 항목은 ‘수취’가 널리 알려진 일반 명사·동사로서의 의미와 용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구체적인 역사적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 항목에서 다루어진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