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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합

수출조합(輸出組合)은 국내 생산품의 수출 진흥과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법인체 또는 단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법제상으로는 「대외무역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특정 품목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수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동 수출 및 시장 개척: 조합원 생산 제품의 공동 브랜드화, 해외 시장 조성, 전시회 참가, 바이어 알선 등 수출 판로 확대 업무 수행
  2. 수출 물량 조정 및 품질 관리: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수출 물량 배분, 수출 상품의 규격 통일 및 품질 검사·관리
  3. 정보 제공 및 교육: 해외 시장 동향, 무역 규제, 관세 제도 등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합원 대상 무역 실무 교육 실시
  4. 정책 건의 및 자금 알선: 수출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건의, 수출 자금 융자 알선 및 무역 금융 지원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삼수출조합, 김치수출조합, 수산물수출조합, 중소기업수출조합 등이 있으며, 각각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단일 고유명사로서의 '수출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품목별로 다수의 개별 조합이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 형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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