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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

수조권(收租權)은 대상, 주로 토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자 표기는 收(거둘 수), 租(조세·조), 權(권리)이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통 시대 한국, 특히 고려와 조선의 토지 제도에서 수조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기반하여 모든 토지의 수확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된다는 이념 아래, 토지에 대한 조(租)를 거둘 권한은 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국가는 행정 능력과 수송 수단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전통 시대의 조건에서, 모든 세금을 중앙에 집중한 뒤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관서나 관료에게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직접 부여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수조권의 분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각 관서(官署)에 분배된 경우로, 이렇게 지급된 토지는 위전(位田)이라 불렸다. 둘째는 개인 관료에게 분배된 경우로, 대표적인 예가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職田法)이다.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지를 과전(科田) 또는 직전(職田)이라 하였다. 수조권의 귀속처가 국가 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수조권 분배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였으나, 수조권을 지닌 자들의 불법적인 수취나 부가적 징수 등의 폐해를 낳기도 하였다. 고려 말기의 사전(私田) 폐해가 고려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도 수조권 제도의 약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조선에서는 세종대에 기획된 국용전제(國用田制)가 1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관서에 대한 수조권 분배가 대부분 혁파되었고, 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도입되어 국가가 전조를 거둔 뒤 관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명종대 이후에는 직전법도 기능을 상실하면서 개인에 대한 수조권 분배가 크게 위축되었다. 다만 조선 후기에 궁방전(宮房田)과 둔전(屯田) 등이 증가하면서 수조권에 의한 토지 지배가 다시 대두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대의 국가는 대부분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조권은 주로 역사학, 특히 한국 전통 사회의 토지 제도와 재정 제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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