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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

수입선다변화제(輸入先多變化制, Import Diversification System)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貿易逆調)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수입선을 여러 국가로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대한민국의 무역 규제 제도이다. 영문 명칭은 import diversification이며, 줄여서 수입선다변화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및 대상

이 제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였다. 다변화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당시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였으며, 대상 국가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 폭이 가장 큰 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시행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무역역조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7년경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규제 대상 품목은 일본이 강세를 보이던 전자제품으로, 컬러TV, VCR(비디오테이프레코더), 캠코더, DAT, 오디오, 전기밥솥, 휴대폰, 자동차, 카메라 등이 포함되었다.

영향과 한계

이 제도로 인해 일본산 완제품의 국내 직접 수입이 제한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밀수품 형태의 일제 전자제품이 유통되기도 하였다.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용 품목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9년 7월 1일을 기해 전면 폐지되었다. 폐지의 주요 배경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기조 강화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IMF의 시장 개방 권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일본산 전자제품 및 각종 소비재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현대적 의의

수입선다변화제는 과거 대한민국이 대일 무역역조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무역 규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는 원유나 나프타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규제 성격과 달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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