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원시연화장(수원시 연화장, Suwon Yeonhwajang)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공공 화장시설(승화원)이다. 이 시설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 연화장으로, 화장·분향·장례식장·추모의 집·봉안담·자연장지 등을 포함한다【6†L1-L4】.
개요
-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하동)【6†L1-L4】.
- 설립연도: 1998년 개관되었으며, 기존 인계동(1128번지)에 있던 수원시립화장장을 이전한 뒤 현재 부지에 자리 잡았다【7†L1-L3】.
- 운영기관: 수원도시공사(수원시가 출자·관리)에서 운영한다【7†L1-L3】.
- 주된 시설: 9기(예비 1기 포함) 화장로, 8개의 분향실, 장례식장, 승화원, 추모의 집(봉안당), 자연장지,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다【7†L1-L3】【6†L1-L4】.
- 운영시간: 09:00 ~ 18:00(일부 시설은 08:00 ~ 11:30·13:00 ~ 16:30)【7†L1-L3】.
어원·유래
‘연화장(蓮華藏)’이라는 명칭은 한자 ‘연(蓮)’(연꽃)과 ‘화(華)’(꽃), ‘장(藏)’(보관·안치)을 결합한 것으로,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고 추모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칭이 언제, 어떤 의도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공공성: 수원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연화장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시·군(예·용인, 오산 등) 주민도 이용 가능하다【7†L1-L3】.
- 시설 현대화: 최신 화장 설비(9기 화장로)와 다수의 분향실을 갖추어 친환경·무연·무취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다【7†L1-L3】.
- 법령에 근거한 운영: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 구성·운영·요금 감면·환경 친화적 장례용품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6†L1-L4】.
- 주요 사안: 2008년(및 이후) 개정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전액·반액 감면 규정을 두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6†L1-L4】.
- 역사적 의미: 2009년 전 대통령 노무현(第16대 대통령)이 본 연화장에서 화장 의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 대통령 중 최초로 공공 연화장에서 화장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7†L1-L3】.
관련 항목
- 연화장(일반 개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수원시 연화장 설치·운영 조례
- 노무현 대통령·국가장·화장 의식
- 공공 장례시설·승화원
- 자연장(자연 매장)
※ 본 문서는 공공 자료(조례·법령·공식 웹사이트)와 신뢰할 수 있는 보도·위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명칭의 정확한 어원·유래와 일부 세부 연혁에 대한 추가적인 사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