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내 살인사건은 2024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사건으로, 언론에서 '수원 아내 살인사건' 또는 '수원 아내 트렁크 살인사건' 등으로 보도된 실제 범죄 사건이다. '수원 아내 살인사건'은 널리 알려진 실제 사건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법원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사건 경위
보도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사건 당시 47~48세)가 202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당시 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했으며, 시신은 약 2~3개월 동안 그곳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및 체포
B씨의 지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초경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장기간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A씨는 처음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행적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2025년 2월 20일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범행 며칠 전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도 보도됐다.
재판 및 판결
검찰은 2025년 5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5년 6월 1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할 때까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의문이 든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025년 10월 29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17년)을 유지했다.
이상의 내용은 연합뉴스, 한겨레, 경기일보, 뉴시스 등 다수 언론의 보도 및 법원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한 사실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