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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수용권(収用權, eminent domain)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영어 'eminent domain'의 번역어로, '토지수용권' 또는 '공용수용권'이라고도 불린다.

이 개념의 핵심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 다만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수용권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별도로 시행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인정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4. 감정평가
  5. 손실보상협의
  6. 수용재결
  7. 이의재결
  8. 행정소송

전시 수용

전시수용권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정부나 군이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통합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이 발생 시 정부나 군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 등을 응급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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