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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수수'의 여러 뜻


1. 식물 (고유어, 명사)

볏과의 한해살이풀. 학명은 Sorghum bicolor MOENCH. 줄기는 높이가 2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맞게 나고 넓은 선 모양이다. 7~9월에 줄기 끝에서 이삭이 나와 꽃이 원추(圓錐) 화서로 피고 열매는 흰색, 누런 갈색, 붉은 갈색, 검은색 따위로 가을에 익는다. 열매는 곡식이나 엿, 과자, 술, 떡 따위의 원료로 쓰고 줄기는 비를 만들거나 건축재로 쓴다. 아프리카 또는 인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 건너와 오랜 옛날부터 재배되었다. 한자어로는 고량(高梁)·촉서(蜀黍)라고 한다. 메수수와 찰수수로 나뉘며, 찰수수는 밥이나 떡에, 메수수는 사료나 양조용으로 쓰인다.


2. '수수하다'의 어근 (고유어, 형용사 어근)

수수하다의 뜻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 ① 물건의 품질이나 겉모양, 또는 사람의 옷차림 따위가 그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제격에 어울리는 품이 어지간하다.

    • 예: 수수한 옷차림, 수수한 멋
  • ② 사람의 성질이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까다롭지 않아 수월하고 무던하다.

    • 예: 수수한 성격

※ 위와 별개의 동음이의어로, '수수하다'는 "시끄럽고 떠들썩하여 뒤숭숭하고 정신이 어지럽다" 또는 "소문이나 평판이 떠들썩하게 많다"는 뜻도 있다.


3. 한자어 (명사)

한자 뜻
手授 (손 수, 줄 수) 자기 손으로 직접 줌.
袖手 (소매 수, 손 수) ① 팔짱을 낌. ② 어떤 일에 직접 나서지 않고 버려둠.
收受 (거둘 수, 받을 수) ① 거두어서 받음. ② 무상(無償)으로 금품을 받음.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의 구성 요건이 됨.
水手 (물 수, 손 수) 배를 부리거나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선원, 뱃사람)
垂手 (드리울 수, 손 수) ① 손을 드리움. ② 손을 드리우고 절을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절.
數數 (셀 수, 셀 수) → 삭삭. 같은 일이 잇따라 매우 잦게.
戍守 (수자리 수, 지킬 수) 수자리를 지킴. 또는 그런 일.
颼颼 (바람 소리 수, 바람 소리 수) → 솔솔. 바람이 보드랍게 부는 모양, 가는 비나 눈이 가볍게 내리는 모양 등.

4. 관련어

  • 수수팥떡: 수수 가루에 팥을 섞어 찐 떡.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아이의 돌이나 생일에 만들어 먹음.
  • 수수부꾸미: 수수 가루로 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지진 떡.
  • 수수꽃다리: 물푸레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 '수수' + '꽃다리'의 합성어.
  • 옥수수: '수수'가 들어간 곡식명이나, 옥수수는 수수와 다른 식물(벼과 옥수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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