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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선거구)

개요

수성구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이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수성구는 대구시 내에서 주거·상업·교육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수성구 선거구”라는 용어는 수성구의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구를 의미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성구는 단일구역(소선거구) 형태로 구분된다. 현재(2024년 기준) 수성구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 명 구분 개표 방식 선출 인원
대구 수성구 갑 단일구역(소선거구) 다수대표제(소선거구) 1명
대구 수성구 을 단일구역(소선거구) 다수대표제(소선거구) 1명

두 선거구는 각각 수성구의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구획되며, 각 구역에서 최다 득표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구획은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2011년 제정·2020년 경선 등에서 조정되었다.

지방 선거구

수성구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의 시의원 선거에서 자체적인 선거구로 운영된다. 대구광역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구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시의원 선거구)로 묶어 다수대표제로 여러 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구체적인 선거구 번호와 선출 인원은 선거마다 조정될 수 있다.

선거 종류 선거구 형태 선출 인원(예시)
대구광역시 시의원 선거 수성구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 2~3명 (선거 연도에 따라 변동)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전체 시(구) 대상 1명 (전면 투표)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자치구장 선거 구 전체 1명 (수성구청장)

기타 선거

  • 교육감·교육청장 선거: 수성구는 대구교육청 관할 구역에 포함되며, 교육감 선거는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지방선거(시·도) 의회 비례대표: 수성구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투표한다.

참고 사항

  • 선거구 경계와 인원 배정은 인구 조사 결과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수성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획되므로, 동일한 주민이라도 투표할 때는 각 선거구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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