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사(捜査)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수집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사실 탐구 과정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기소(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7조(수사의 개시·종료)·제210조(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의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경찰법 제4조·제5조는 경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제한을 명시한다.
- 검찰청조직법 및 검찰청장령은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과 그 절차를 규정한다.
수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 현장 조사, 증거 수집, 피의자 조사 등을 주도한다.
- 검찰청 : 수사감독권을 행사하며, 필요 시 직접 수사(검찰주도수사)를 실시한다.
- 특수수사기관 :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세관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된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절차
- 수사의 개시 : 범죄 신고·제보, 현장 검증 등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 사건 조사 : 현장 검증, 증거물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이 이루어진다.
- 피의자·증인 조사 : 구속·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구속 없이 조사한다.
- 수사의 종료 : 증거 확보·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수사가 종료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용어
- 조사 :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질의·답변 과정으로, 민사·행정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수사와 달리 강제력(구속·구속영장 등)이 제한적이다.
- 수사권 : 경찰·검찰이 수사를 실시할 법적 권한을 뜻한다.
- 수사기관 :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을 일컫는다.
어원·한자
‘수사’는 한자 ‘捜査’(수·찾을 수(捜), 조사·검사(査))에서 유래하였다. ‘捜’은 ‘찾다, 수색하다’는 의미이며, ‘査’는 ‘조사하다, 검토하다’는 뜻이다. 이 두 글자가 결합돼 범죄 사실을 찾고 검증한다는 의미를 형성한다.
사회·법률적 의의
수사는 범죄 사실 규명과 공정한 사법 절차 구현의 핵심 단계이다. 수사의 적법성·투명성은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은 한국의 현행 법령 및 일반적인 학술·법조계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