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는 한자어 '水道稅'에서 유래한 명사로, 수돗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위키낱말사전에 따르면 표준어/서울 방언 기준 발음은 [수도세]이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로는 'sudose'로 표기한다. 동의어로는 '수도료(水道料)'가 있다.
개념과 용법
수도세는 '수도(水道, 상수도)'에 '세(稅, 세금)'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전기요금을 '전기세', 가스요금을 '가스비'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일상적 표현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수도세'는 법률상의 세금(조세)이 아니라,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요금)에 해당한다. 이에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다수의 언어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수도요금' 또는 '수도료'를 권장하고 있다.
요금 체계
수도세(수도요금)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되며, 사용량 구간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많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가 관할 구역별로 요금 체계를 달리 운영하므로 지역에 따라 단가와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어원
어원적으로 '水道稅'는 '물 수도(水)', '길 도(道)', '세금 세(稅)' 자로 구성되어 있다. 水(물) + 道(길)는 '수도(水道)', 즉 수돗물 공급 체계를 의미하며, 여기에 稅(세금)를 더하여 '수돗물 사용에 대한 요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는 조세가 아닌 요금이므로, 문자 그대로의 '세금'이라는 의미와 실제 법적 성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