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기꾼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한국어 명사이다. 일상적으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이득을 얻는 사람을 폭넓게 지칭한다.
어원
'사기꾼'은 한자어 '사기(詐欺)'에 접미사 '-꾼'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사기(詐欺)'는 '속일 사(詐)'와 '속일 기(欺)'로 구성되며,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일'을 뜻한다. 접미사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장사꾼', '도둑꾼' 등에서도 쓰인다. 따라서 '사기꾼'은 문자 그대로 '사기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의어로는 '사기한(詐欺漢)', '협잡꾼' 등이 있다.
의미와 용례
사기꾼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사기꾼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詐欺罪)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규정된다.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으며,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겉으로 올바른 척 하지만 녀석은 아주 간사한 사기꾼이다", "도박장에서 사기꾼을 만나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 등과 같은 문장에서 쓰인다.
유형
사기꾼은 그 행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사기꾼(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가짜 중개인을 사칭), 금융 사기꾼(가짜 투자나 금융 상품으로 자금을 편취), 그리고 개인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등이 있다. 영어로는 swindler, fraud, cheat, deceiver, trickster, scammer 등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