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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首都圈大氣環境廳)은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의 기관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 기관이다. 2005년 1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된다.

설립 배경 및 연혁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8647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1월 1일 경인지방환경청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환경부 소속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지방환경청 체계와는 별도로 수도권 대기 관리에 특화된 전담 기구를 두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 수도권 지역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 관련 기초조사
  •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 운영
  •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
  •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준수 확인 등 관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허가·이행 관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관할구역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은 포함), 그리고 경기도 내 28개 시(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이다.

조직

청장 아래에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기획과(운영 지원 담당관, 기획홍보 담당관),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약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이 가장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의 환경 행정 기관이다.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분석, 저감 정책을 총괄하며, 배출허용총량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상저감조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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