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송장(送狀)은 물품의 운송·거래 과정에서 발행되는 문서로, 물품의 내용, 수량, 가격, 발송인·수취인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거래의 증거 및 결제 근거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거래에서 발행되는 인보이스(invoice)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운송 서류인 운송장과 구분된다.

정의 및 용도

  1. 상업적 의미

    •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금액·수량·품목 등을 명시한 서류.
    • 구매자는 송장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는 이를 회계·세무 처리에 활용한다.
    •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송장(e‑invoice)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2. 운송 관련 의미 (일부 경우)

    •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서류와 혼동될 수 있으나, 송장은 주로 거래·청구 목적에 초점을 둔다.

형식

  • 전통적 종이 송장: 발행일, 발행자(판매자)·수취인(구매자) 정보, 품목명·규격·수량·단가·총액, 부가가치세액, 결제조건, 송장 번호 등.
  • 전자 송장(e‑invoice): 동일 정보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신고·보관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

  • 한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기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송장 발행·수취·보관이 의무화돼 있다.
  • 종이 송장은 「상업거래법」 및 「세법」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받으며, 일정 기간(보통 5년) 보관해야 한다.

어원

  • 한자 표기 送狀은 ‘보낼 송(送)’과 ‘형태·문서 장(狀)’이 결합된 것으로, ‘보내는 서류’라는 의미를 갖는다.
  • 근대 무역·상업이 발달하면서 서구의 invoice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번역·표기한 것이 현재의 “송장”이다.

관련 용어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과·공제에 필요한 공식 세금 증빙서류.
  • 운송장(貨物運送狀): 물품 운송 시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운송 기록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형태의 세금계산서로, 송장과 동일한 청구·결제 정보를 포함한다.

참고 문헌·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기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 한국상공회의소, 무역·상업 실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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